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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규정, 지침

제목대구ME협의회 회칙2026-06-04 00:3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ME대구협의회 회칙[2].hwp (22.5KB)

ME대구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월드와이드 매리지 엔카운터(World Wide Marriage Encounter) 대구협의회’라 하고, ‘ME대구협의회’ 또는 ‘대구ME’ 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 조 (소재 및 소속)
본회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이하 “교구”라 한다)관할 내에 소재하며,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에 소속한다.

제 3 조 (목적)
혼인은 하느님의 특별한 성소임을 깨달아 부부가 서로 일치하고 사랑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하느님의 바라심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항 ‘ME주말’ 실시
2항 주말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
3항 ME주말 후속프로그램 운영
4항 사도직 프로그램의 실시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
5항 대리구 및 본당별 ME모임 활성화
6항 ME 활동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보관 및 관리
7항 ME 한국협의회와 타 교구 ME협의회와의 교류와 협조
8항 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와의 유대 및 협력
9항 부부 영성의 성장과 발표팀 상호간 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교육
10항 기타 협의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제 5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ME 주말’ 프로그램을 체험한 부부와 사제, 수도자로 구성한다.

제 6 조 (명칭) 본회의 회원을 아래 항과 같이 칭한다.
1항 (ME부부) ‘ME 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
2항 (발표부부) 디퍼주말에 초대되어 발표문을 작성하고 주말 발표 및 ME발표부부의 책무를 이행하는 부부
3항 (발표사제) 디퍼주말에 초대되어 발표문을 작성하고 주말 발표에 참여 하고 있는 사제
4항 (대표지도신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사제
5항 (대표부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부부

제 7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항으로 구성한다.
1항 (대표팀) 대표지도신부, 대표부부
2항 (대표단) 대표지도신부. 대표부부, 총무분과장
3항 (발표팀) 발표부부와 발표사제
4항 (상임위원회) 대표팀과 분과장
5항 (분과위원회) 발표부부
6항 (본당ME 대표모임) 각 본당 ME대표부부
7항 (본당ME) 각 본당의 ME부부

제 8 조 (대표팀 임무) 대표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항 (총괄)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2항 (의장) 총회, 상임위원회 의장이 된다.
3항 (분과조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분과를 조직하고 분과장을 임명하며 분과별 업무를 부여한다.(★분과의 종류와 업무 배정은 세부규정에 의함)
4항 (운영) 대표부부는 대표지도신부와 ME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며 상호 존중하고 협력한다.

제 9 조(분과장의 임무)
1항 분과별 회의를 주제한다.
2항 분과업무의 담당부부를 배정하고 수행한다.
3항 상임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하고 토의 안건을 상정한다.
4항 기타 대표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 10 조 (회의)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의를 소집 운영한다.
1항(총회) 정기총회는 발표 부부, 발표 신부로 구성되며 매년 1회 9월 중에 대표팀이 소집한다. 단, 대표팀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제정과 개정
나.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의결
다. 사업 보고와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마. 기타 대표팀이 상정한 의안의 심의와 의결

2항(월례회) : 대구ME 발표부부와 발표신부로 구성되며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회계보고
나. 각분과별 사업보고 및 논의
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위임한 사항
라. 각종 프로그램의 보급 및 교육
마. 발표팀이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소속될 수 있는 각종 활동
바.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3항(상임위원회)
가. 상임위원회는 대표팀과 각 분과장부부로 구성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의결한다.
1) 월례회, 총회에 상정할 사업 보고와 결산, 사업계획과 예산의 검토
2)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팀이 의결을 요청한 사항
3) 대리구별ME모임, 본당ME모임에서 요청한 사항
4) 각 분과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4항(분과위원회)
가. 대표팀의 요청이나 분과의 필요에 따라 대표팀의 재가를 받아 분과장이 소집한다.
나. 각 분과회의 공통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해당 분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서와 예산서의 작성
3) 대리구별ME모임, 본당ME모임에서 요청한 사항
4) 기타 해당분과 임무에 관한 사항의 논의

5항 (양성위원회)
가. 대표팀 및 양성부부로 구성되며 팀 양성 및 교육, 대요의 연구, 지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급, 양성 배정 등의 업무를 한다.
나. 분기별 모임을 통하여 양성 정보를 교환하고, 매년 한국ME 양성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6항 (소명식별위원회) 소명 식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양성분과장이 대표팀과 양성부부를 포함 한 소명식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10 조 (회의 성립과 의결)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회의의 의장에게 참석과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소명식별 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의함)

제 11 조 (임명)
1항 (대표지도신부) 교구장이 임명한다.
2항 (대표부부) 대표지도신부가 임명한다.
3항 (분과장) 대표팀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기)
1항 (대표지도신부) 교구장이 정한다.
2항 (대표 부부) 2년으로 하며 연임, 중임할 수 있다.
3항 (분과장) 2년으로 하며 연임, 중임할 수 있다.
4항 (발표팀 정년) (2016. 10. 23 한국ME 하반기 총회‘팀 은퇴제도(정년) 시행규칙’ 관련)
가.(은퇴제도 용어통일)팀 부부의 은퇴제도 명칭을 ‘정년제도’로 변경한다.
나.(정년 연령):팀 부부의 활동은 배우자중 한 분의 나이를 기준 만 65세 이하로 한다.
다.(정년 날짜):정년부부의 정년날짜는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12/31)로 한다.
라. 정년 부부의 신분
1)‘주말발표’와 ‘팀 양성’활동을 중단한다.
2) 교구대표가 위임한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교구의 연중행사(신년하례식, 송년회, 교구 가족모임 등)에 정년 부부를 적극 초대하 여 소속감을 유지한다.
5항 (발표사제 정년) 70세 이하


제 4 장 발표팀의 책무

제 13 조 (책무) ME의 네 가지 기둥을 지지하기 위하여 책무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인다.(★ ‘발표팀 지침서’ 참조)
1항 (팀기둥)
가. 발표팀 각종 모임 참석
나. ME한국협의회가 인증한 현 대요/지침에 부합하는 주말 발표
다. 주말관련 분담 업무에 참여
2항 (공동체 기둥)
가. 사랑의 능력과 욕구를 쇄신하며 새로운 활력을 실현한다.
나. ME주말을 경험한 부부, 사제, 수도자들의 사랑의 삶을 위해 헌신할 책임이 있다.
다. ME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소명에 끊임없이 기여한다.

3항 (주말 기둥)
가. ME주말에 부부, 사제, 수도자 초대의 생활화
나. 소개와 초대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가
다. 매 주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4항 (조직 기둥)
가. ME 공동체의 소명식별을 받아 들여야 한다.(사회, 성사, 양성, 공동체의 직책 및 업무)
나 ME 운동 변경 불가 사항을 준수한다.(★ ‘발표팀 지침서’ 참조)
다. 한국 협의회 및 교구협의회 지침에 따름으로써 상호 의존성을 증진한다.

제 14 조 (의무 불이행)
위 13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항으로 인해 공동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소명 식별 위원회의를 거쳐 주말배정에서 배제하거나 발표팀 소명을 무효화할 수 있다.
1항 (태도) 주말에서 에클레지알팀의 모습을 벗어난 불성실, 비협조,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2항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식모임(월례회, 팀교육 등)의 불참(부부동반 참석 원칙)
3항 (발표문 관리) 발표문을 무단으로 수합, 취득, 제공, 공유, 표절 등
4항 (헌신) 주말, 사도직, 다리과정, 소개모임, 주말환영, 환송 등 각종 ME활동에 불성실
5항 (부부관계성) 부부성의 중대한 장애 (심각한 부부 불화, 별거 등)
6항 (인격침해) 개인 정보 유출 및 기타의 이유로 타인에 심대한 인격 침해
7항 (비교회적 행위) 교회정신에 벗어난 행위
(본당이나 교회단체에서의 심각한 갈등, 냉담, 사이비종교, 교구장의 금지행위 위반 등)
8항 (재정손실) 협의회 경비의 무단 지출 및 개인용도 지출로 인한 손실 초래
9항 (소속감 저해) 발표 부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체의 소속감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언행(금전거래, 물품강매, 다단계 상행위, 지나친 비난 등)


제 5 장 소명식별

제 15 조 (소명 식별) 한국ME 팀양성분과의 ‘소명식별 기준 적용 권장 사항’에 따른다.
1항 (식별 대상) 사회, 성사, 양성
2항 (식별 방법) 소명식별은 '소명식별 위원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항 (소명)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소명된다.
4항 (자격요건) 소명 식별 대상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부부를 대상으로 식별하되 본인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사회) 자신 4회 이상 발표, 사도직대요 2과목 2시간 이상 보유
나.(성사) 사회 5회 이상 발표, 사도직대요 2과목 3시간 이상 보유
다.(양성) 성사 5회 이상 발표, 사도직대요 3과목 4시간 이상 보유
5항 (발표 횟수 인정) 한국ME‘주말발표 회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세부규정 별첨)
6항(식별기준)(★ 발표팀 지침서 ‘소명식별’ 참조)
가. (사회, 성사)
1) 팀부부로서의 열정과 헌신, 관계성
2) ME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 참여도 등
3) 1회에 한하여 재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나. (양성)
1) 현재 발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 사제
2)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3) 양성자로서의 인품과 포용력
4) 재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관점) 부정적 관점보다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라. (참조) 봉사 기록표를 참조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16 조 (수입과 지출) 본회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진다.
1항(수입) 주말의 희사금, 특별찬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지출)
협의회 사업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일반경비를 포함하는 재정지출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 는 별도의 규정에 따르고, 재정담당이 대표팀의 결재에 의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월례회에 보고한다.
3항(회계년도) 당해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예산 및 결산) 대표 팀은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을 총회에서 보고하고 다음 년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총회에 상정한다.

제 18 조 (경비 및 여비) 발표팀의 모든 활동은 무보수이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여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세부규정 별첨)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대표팀, 상임위원회, 월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 이 회칙은 대표신부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 3 조 이 회칙은 다음과 같은 경과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① 1990년 2월 8일 제정 1990년 2월 9일 교구장 인준
② 1998년 9월 19일 개정 1998년 10월 24일 교구장 인준
③ 2003년 9월 28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교구장 인준
④ 2005년 8월 06일 개정
⑤ 2006년10월 14일 개정
⑥ 2009년 4월 26일 개정 2009년 5월 18일 교구장 인준
⑦ 2011년10월 15일 개정
⑧ 2014년10월 18일 개정
⑨ 2015년 9월 19일 개정
⑩ 2018년 10월 27일 개정 10월 27일 대표지도 신부님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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